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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버스‧택시‧기차 등 운송수단, 모든 실내 집회‧공연장 등 대상

참좋은지방정부 | 기사입력 2020/09/08 [08:00]

논산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버스‧택시‧기차 등 운송수단, 모든 실내 집회‧공연장 등 대상

참좋은지방정부 | 입력 : 2020/09/08 [08:00]
논산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포스터
논산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포스터

충남 논산시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7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의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각종 방역 대책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통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막고, 시민이 스스로 방역의 주체로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버스, 택시, 기차,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은 물론 모든 실내 또는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실외 등이다.

시는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이후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현수막, 리플릿 배부,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나와 나의 가족, 이웃을 지키는 최고의 백신으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모두가 방역의 주체로서 힘을 모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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