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버스‧택시‧기차 등 운송수단, 모든 실내 집회‧공연장 등 대상충남 논산시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7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의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각종 방역 대책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통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막고, 시민이 스스로 방역의 주체로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버스, 택시, 기차,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은 물론 모든 실내 또는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실외 등이다. 시는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이후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현수막, 리플릿 배부,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나와 나의 가족, 이웃을 지키는 최고의 백신으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모두가 방역의 주체로서 힘을 모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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